해양환경통합관리체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자료입니다.
요약문
Ⅰ. 배경 및 목적
□ 해양오염방제업무의 처리권한이 분산되어 있음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장(방제대책본부), 안전행정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무부처의 장(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기구가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됨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서 해양경찰청장(방제대책본부)이 직접 방제작업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되, 군사시설 등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제업무의 처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서 해양오염방제지휘체계가 혼선되어 있음
□ 연안 바닷가(갯벌)의 보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분리되어 있음
○ 습지보전법에 따라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매립, 바다골재채취 등 해역이용행위에 관한 면허나 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행위에 대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전문기관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라는 것을 설치하여 해양전문분야인 해양이용에 관한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해양환경관리정책의 분석
□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검토
□ 육상기인오염방지와 연계한 해양환경정책 연구
○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육상기인 오염원과 연안 해양환경보전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규정한 종합관리체계 방안 연구
○ 해양환경종합계획 분석
□ 연안 해양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근거 법률의 비교분석
○ 연안 바닷가(갯벌)를 보전하는 ?습지보전법? 분석
○ 연안 바닷가(갯벌)를 이용하는 ?수산업법? 분석
○ 연안 바닷가(갯벌)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주체도 일원화하는 방안 연구
□ 해양오염방제업무의 처리권한에 관한 근거 법률의 분석 및 개선방안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장(방제대책본부), 안전행정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무부처의 장(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기구가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됨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서 해양경찰청장(방제대책본부)이 직접 방제작업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되, 군사시설 등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제업무의 처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서 해양오염방제지휘체계가 혼선되어 있음
○ 해양오염방제업무의 처리권한을 일원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방안
□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분석
○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법적 성질 분석
○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유사성 검토제도의 법적 성질 분석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수행할 해양전문기관의 신설 검토
□ “해양환경통합관리체제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 수산자원 보전을 해양생태계환경 보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연구
○ 이를 바탕으로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을 전문 영역별로 분법화하는 방안 강구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해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영향평가법, 해양오염방제법, 해양환경사업법 등으로 분법화를 도모하여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법화 도모
Ⅲ. 기대효과
□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을 통하여 다수의 법률에 의해 다수의 행정기관에 분산된 해양환경보전관련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영역별로 분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한다면 향후 해양환경보전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료로도 활용가치가 있음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보기 :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seachReportView.do?seq=1370